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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도 외국인전용 요양기관 이용
[ 2003년 03월 04일 13시 50분 ]
정부가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제를 완화키로 함에 따라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에 설립예정인 외국인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제한 규정이 영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첫 국무회의에서 "당장 시급한 외국인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규제는 다음주부터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고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경제특구에서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규제완화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주무 부서에서 과도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지난해 경제특구법이 제정될 때 의료계와 약계에서 외국인 전용 요양기관 설립에 반대해 상당한 진통을 겪은 바 있어 민감한 부분일 뿐 아니라 아직까지 경제특구내 요양기관 설립조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이와 달리 송도 경제특구사업을 펴고 있는 인천시의 경우 외국인 전용 요양기관의 내국인 진료 제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미국 등 외국의 유명병원을 경제특구에 유치하기 위해 접촉에 나서고 있지만 이들 병원들은 외국인에 한해 진료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특구에 설립된 병원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 박병석 경제정책국장도 지난해 10월 병원경쟁력연구회 주최 조찬포럼에서 경제특구내 의료기관에 내국민 출입을 제한한 것이 경쟁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를 어느 범위에서 완화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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