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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법인세율 인하방침…의료법인, 큰 기대감
[ 2003년 03월 04일 14시 18분 ]
김진표 신임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이 4일 MBC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향후 법인세율을 현행보다 약 3∼4% 정도 내릴 방침"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의료법인들이 환영하고 있다.

특히, 아산사회복지재단 산하 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 등 단독 의료법인으로 설립된 종합전문요양기관들은 이번 발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4일 병원계에 따르면 그동안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수가인하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의료 환경속에서 영리법인과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경영을 유지해야 했던 병원들로서는 이번 김 장관의 발표가 매우 바람직한 정책결정이라는 평가다.

특히, 김 장관은 법인세 세율을 약 3∼4% 인하하는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조세 감면폭을 축소해 보충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어, 조세감면 혜택이 별로 많지 않은 병원들로서는 세율이 인하될 경우 세금절감액도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국내 법인세율은 매출이 연 1억원 이상일 경우 27%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실제로 某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이번달 2002년도귀속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약 20여억원의 법인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똑같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라 하더라도 연세의료원 등 학교법인 소속의 대부분 대학병원들은 병원이 수익을 내더라도 이 수익금을 학교법인에 전출시켜 실질적으로는 법인세를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각 병원간 법인세 납부 체계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특히 현행 27%의 법인세율은 동남아의 주요 경쟁국인 홍콩(16%)이나, 싱가포르(22%) 등에 비해 휠씬 높아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키고, 경영 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 조세연구원 손원익 박사는 "비영리법인 관련 세제는 공정한 세제지원을 통한 형평성 제고 뿐만아니라 세제 현실화 및 합리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의료법인의 의료수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해 의료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법상 의료법인의 경우 수익금의 50% 한도내에서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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