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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委, 참제약등 11개업체 3900만원 과태료
[ 2003년 03월 05일 02시 53분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법 위반이 없다고 허위응답한 참제약(주) 등 11개 업체에 총 3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5일 공정위(위원장 이남기)에 따르면 지난해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자진시정 촉구에 대해 법위반혐의가 없다고 부인한 업체중 13개 업체를 선별해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제약 등 11개 업체가 법위반행위가 확인되어 허위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법위반혐의가 나타난 업체에 대해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들은 법위반혐의를 부인하거나 자진시정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과거 법위반실적과 법위반 유형수를 감안, 300∼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했다.

이와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확인 조사를 병행하고 조사결과 허위응답한 것으로 드러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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