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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관용약제 권장지침 제정기준 합의
[ 2003년 03월 05일 05시 16분 ]
의료계가 소화기관용약제 권장지침과 심평원의 심사지침이 꼭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권장지침을 심평원의 심사지침에 최대한 부합시켜 제정토록 합의했다.

5일 의협은 소화기관용약제 권장지침 제정위원회를 개최해 권장지침을 심평원의 심사지침에 최대한 일치하는 쪽으로 제정하는 데 합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약제 사용기간을 통상적(교과서적인 범위)인 처방 범위내에서 최대한 그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토록 의결했다.

위원회는 오는 7일(금) 의협에서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약제사용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권장지침(안)을 재조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이규덕 심사위원은 "오늘 회의에서는 크게 3가지 원칙에 합의했다"며 "우선 심평원의 심사지침과 의협의 권장지침이 꼭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권장지침은 각 질병별로 제정하되 비용효과(Cost Effective)적인 측면을 토대로 제정하자는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또 "약제 사용기간을 최대한 명시하자는 것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신경외과학회가 히스타민(H2) 수용체 차단제의 치료 권장기준에 궤양 발생 또는 궤양성 출혈발생 고위험군에 속하는 뇌종양 환자 등 4개 질환을 추가시켜 줄 것을 요구한 것과 수술전후 환자에 대한 대한외과학회의 적용기준 요구안도 이번 의협의 권장지침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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