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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사용 증빙서류 준비한 약국 '세금감면'
[ 2003년 03월 05일 11시 00분 ]
오는 5월 소득세 신고시부터 적용되는 기준경비율 제도에 앞서 문전약국 등 기장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영세한 약국들은 지난 한해동안 지출한 주요경비 증빙서류를 미리 챙겨둬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소득세 확정신고시부터 종전의 표준소득률이 폐지되고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면서 문전약국 등 기장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약국들은 지난해 지출한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과거보다 휠씬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한다.
기준경비율 제도는 종전 표준소득률처럼 경비를 자동으로 국가에서 지정해 인정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은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만 경비로 인정하고, 확인하지 못할 경우 전액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만약 기준경비율 대상 약국이 지난해 지출한 주요경비 증빙서류를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준경비율이 10%라 가정할 때 총 수입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를 소득으로 간주,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약국은 소매업에 속해 연간 매출이 1억5000만원 이상이면서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자다.
한편, 작년 12월말 현재 국내 총 약국 수는 약 1만8000여개소에 달한다.
이 가운데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얼마나 될 지는 아직까지 통계자료가 없는 상태지만, 국세청 자료에 근거해 계산할 때 약 50% 이상은 무기장 사업자인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소득세 확정신고에 앞서 각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이달중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기장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자료를 기초로 국세청이 산정한 시험기준경비율(안)에 따르면 약국은 주요경비가 많은 소매업으로 분류, 기준경비율이 10% 미만으로 책정된 바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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