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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7개 PACS업체 경찰 고발 조치
[ 2003년 03월 06일 02시 00분 ]
국내 7개 PACS 업체가 식약청으로부터 제조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의료기관에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6일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관할 경찰서에 고발된 7개 업체들은 지난해 3월 이전 기준으로 제조판매 허가를 획득하지 못한 자사의 PACS 제품을 의료기관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미 지난달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사전통보를 받은바 있다.

또 관할 경찰서에 고발된 7개 업체 외에 1개 업체는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사전통보를 받았다.

식약청이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7개 업체들 중 상당수는 지난 2001년 식약청의 1차 고발조치에 이어 또다시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지난 1차 고발조치 때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이번에 또다시 고발된 업체들의 경우 기소유예로 끝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보다는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벌금형을 받더라도 업체들의 영업활동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식약청의 이번 조치와 관련 PACS 제조판매 허가 과정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 PACS 솔루션에 대한 제조판매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각 설치병원별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서버나 스토리지 등 하드웨어 장비까지 함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관련업체간 공동으로 의견을 모아 이같은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식약청에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조판매 허가 과정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식약청 내 허가관련 부서와 시험검사기관 등이 함께 모여 현행 PACS 제조판매 허가 과정에서 개선돼야 할 부분을 적극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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