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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병원 회계준칙 관련단체 제정위임 타당"
[ 2003년 03월 06일 09시 46분 ]
병협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칙 제정을 병협에 위임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참여연대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병협은 6일 '의료기관회계기준안 관련 시민단체 지적에 대한 의견'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 확보는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므로 병협 주관으로 회계준칙을 제정하고 실무자를 교육해 통일된 재무제표를 작성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박했다.

또 병협은 "의료업은 특성상 기업회계준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계정과목을 구분하고, 회계처리방식 등을 정리한 것"이라며 "병협은 오래 전부터 기업회계준칙을 제정해 전국병원에 권고해 왔으며, 이는 외부감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병협은 2001년 1년여 검토 끝에 의료기관 회계준칙안을 만들어 희망병원에 적용하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최근 성명서에서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기관회계기준안'은 감사 대상자인 병협에 회계기준을 제정하도록 위임했다"면서 "이를 백지화하고 새로운 회계기준을 제정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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