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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노사, 내달 특감시한 앞두고 초긴장
[ 2003년 03월 17일 02시 38분 ]
노동부 특감결과 99건의 노동법위반 사례가 적발된 가톨릭중앙의료원 노사가 노동부가 경과보고 시한일로 결정한 4월3일을 15일여 앞두고 초긴장 상태에 직면했다.

노조는 이번 특감을 계기로 파업 이후의 손배소와 해고자 복직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원은 시정조치에 따른 대책은 마련하되 여타 부분은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두산중공업사태가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모두 취하하기로 결론을 맺은데 따라 노조측이 이번 특감결과의 조치에 권기홍 노동부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더욱 큰 것으로 전해져 그 여파가 주목된다.

하지만 의료원측은 기존 원칙대로 오는 24~26일까지를 징계위 날로 노조에 통보, 최종 복귀한 187명 중 1/3을 중징계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원측은 "시정명령이 떨어진 부분은 시정조치 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그 이외의 노사관계에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는 기존 세웠던 원칙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감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의하면 강남성모는 미지급된 야간근무 연상수당1억27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성모의 경우 유해인자를 보유한 근무자 87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의정부성모는 납 등을 취급하는 근무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과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노조측은 "실제로도 187명 중 66명에 대한 부서간 이동이 있었고 노조의 동의 없이 임상병리과에 대한 병원간 이동까지 이뤄졌다"며 "노사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정조치가 아닌 징계나 손해배상청구, 조합과 개인에 대한 가압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의료원측은 "노동부가 의료원내의 인사발령이나 세부적 노사관계까지 개입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노사간 충분한 의견조율과 합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와 의료원은 손배소 문제와 해고자복직문제 및 징계문제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18일 노사협의회를 갖고 이를 논의할 계획이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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