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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료기기등 생산실적 보고 강화
[ 2003년 03월 09일 10시 40분 ]
제약사를 비롯 의료용구, 의약외품 등 제조업소의 생산실적 보고체제 및 이에 따른 제재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최근 제약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약품수출협회 등 4개 유관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매년 생산실적 미보고 업체가 늘어나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매년 실적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업체 수는 약 200~300여개로 추정된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식약청은 각 단체에 실적보고 안내공문 반송업소를 식약청에 1차로 일괄 통보하라고 지시하면서 2회이상 반송한 업소는 직접 관리에 들어가고 과태로 처분과 유관단체의 고의성 여부를 따져 연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식약청은 실적이 없는 업소와 휴직중인 업소들도 각 단체가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비회원사는 실적 제출 안내공문을 발송하는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등의 생산실적은 제조업소가 매년 4월15일까지 소속 단체에 신고하고 식약청에는 6월15일까지이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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