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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委, 허위·부정청구 포상금제 심의 연기
[ 2003년 03월 09일 14시 13분 ]
부패방지위원회가 마련중인 허위·부정청구 공익신고포상금제 도입안에 대해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권고안 심의가 다음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패방지위 관계자는 9일 "공익신고포상금제도는 일부 부도덕한 요양기관의 허위·부정청구로 인해 국민 진료비 부담과 보험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를 시행하되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어 권고안 심의 시기를 늦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패방지위는 당초 이달 중순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복지부와 노동부에 공익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권고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공익신고포상금제 도입에 대해 부패방지위 내부에서 신중론이 제기되는데다 해당부처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권고안이 확정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패방지위가 허위·부정청구에 대해서만 공익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2월 공청회 이후 환자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행 요구를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해 벌칙조항을 신설할 움직임이어서 좀더 협의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지었다.

부패방지위는 당초 공익신고포상금제를 착오청구를 제외한 허위청구와 부정청구로 한정해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의사와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나 의약품도매상의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패방지위는 공익신고 포상금제 활성화를 위해 환자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요구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조항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권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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