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汎의료계 "내부자 공익신고 포상금제 반대"
[ 2003년 03월 10일 13시 03분 ]
대한병원협회를 비롯 8개 의료기관 단체가 부방위의 '요양기관 내부 공익신고 포상금제' 도입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 병협, 치과의사協, 치과병원協, 한의協, 한방병원協, 간호協, 조산協 등 총 8개 의료기관단체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건보 재정건전화를 위한 요양기관 부당청구 방지는 신고나 포상금 제도화보다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 및 의료인 자율적인 개선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극히 일부 요양기관의 허위·부정청구를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 인식하여 포상금제를 추진하는 것은 대다수 선량한 요양기관과 의료인의 자존심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앞서 병협은 지난달 개최된 부방위의 '요양급여 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건보재정 악화이후 허위·부정청구를 막기 위해 새로 도입되거나 개정된 각종 제도와 각종 법규로도 부족해 내부직원을 대상으로한 '공익신고포상금제' 도입은 환자와 의료진과의 신뢰가 매우 중요한 의료에 이 제도 도입으로 순기능 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요양기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병협은 또한 "내부종사자간 갈등을 초래해 신뢰를 훼손시키고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이 늘어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 제도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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