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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이식 규제 완화…뇌사발굴 활성화
[ 2003년 03월 11일 13시 57분 ]
앞으로 뇌사자의 신장을 적출한 병원에 이식대상자 우선선정권이 주어짐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기기증희망자 등록사업과 뇌사자 발굴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각막이 장기에서 제외돼 이식의료기관이 직접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12일 장기이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장기이식법 시행령에 따르면 뇌사자를 발굴 관리한 병원(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HOPO)이 뇌사자의 장기 중 신장에 대해서는 병원에 등록된 이식대기자 중에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장 이외의 장기(간장 췌장 심장 폐 각막 골수 등)를 적출한 때에는 종전과 같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KONOS)에 등록된 이식기대자 순번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정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개정 이전에는 뇌사자 장기를 적출한 의료기관에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어 뇌사자를 발굴할 유인동기가 없었다"면서 "우선 신장에 한해 의료기관이 이식대상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의 뇌사자 발굴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간 의료기관중 장기기증희망자가 804건으로 최다수준인 계명대 동산의료원 관계자도 "장기기증 희망자 상당수가 뇌사직전이거나 뇌사자 보호자이기 때문에 기증희망자가 많은 병원일수록 장기이식수술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복지부는 당초 장기이식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장기적출의료기관에 전체 장기의 이식대상자 우선선정권을 부여할 계획이었지만 관련학회의 반대와 시기상조론이 대두되면서 신장으로 제한하게 됐다.

한편 복지부는 각막을 장기이식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이식의료기관이 직접 각막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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