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인의 약국개설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약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이외에는 법인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제도가 경쟁 제한적 규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연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핵심적 3가지 규제유형으로 사업영역 보호(의무하도급, 단체수의계약 등), 가격 등 사업활동 규제(약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이외의 법인설립 제한), 법적 카르텔(협회의 수출승인제도) 등을 꼽았다.
공정거래위는 "이들 경쟁제한적 규제유형을 대상으로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연구결과 존속 필요성이 약한 규제로 판단될 경우 복지부,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해 제도개선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는 올해말까지 시장경쟁 저해 규제를 확정할 예정이며, 약사법상 일반인의 약국개설 금지규정이 과도한 규제로 인정되면 개선안을 마련, 내년초부터 복지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최근 이들 전문자격사로 제한한 법인개설권을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해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