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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콤비네이트주 등 2개약제 인정기준안 마련
[ 2003년 03월 12일 08시 29분 ]
리콤비네이트주 등 2개 약제에 대한 세부인정기준이 제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관련해 리콤비네이트주 등 2품목에 대한 세부인정기준안을 마련,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세부인정기준안에 따르면 기타 혈액 및 채액용약인 리콤비네이트주는 입원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하면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외래환자는 1회 투여할 때 20-25IU/kg의 용량으로 매월 첫번째 내원시 원내 1회 투여분과 3회분 처방을 인정하고, 2번째 내원부터 1회 원내투여분과 2회분 처방을 인정, 총3회 내원(매월 총 10회투여분)까지 인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매월 2번째 내원부터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했다.

혈액제제류인 베네픽스주는 입원환자에 대해 허가사항 범위에서 적절하게 투여하면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외래환자는 인정기준을 벗어나면 약값 전액을 본인부담해야 한다.

인정기준은 1회 투여시 성인 최대 36IU/kg, 소아 최대 42IU/kg의 용량으로 매월 첫번째 내원할 때 원내에서 1회 투여분과 3회분 처방을, 2번째 내원부터 1회 원내투여분과 2회분 처방을 각각 인정하며, 총 2회 내원(매월 총 7회 투여분)까지 인정한다.

매월 2번째 내원부터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료실]세부인정기준안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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