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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진료비 본인부담 상향 '주춤'
[ 2003년 03월 13일 03시 02분 ]
김화중 장관이 그간 복지부가 추진해 오던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상향조정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면서 주춤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일 "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을 강화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언급해 실무적인 검토가 답보상태"라고 말했다.

지난달 복지부는 건강보험 통합추진기획단을 발족하고, 재정안정대책과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외래 소액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상향조정하고, 그 재정절감분으로 고액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낮추기 위해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왔다.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소액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강화해 의원급 진료비에 대해 30% 정률제 등을 실시하면 연간 최소 1500억원의 재정이 절감된다.

또 진료건당 법정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 초과분의 75%를 보상하되 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면 연간 약 1400억원의 재정이 추가투입돼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상향조정분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부 실무진들은 김 장관이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인상에 반대입장을 취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재정을 추가확보해 고액진료비 부담을 줄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현실적 대안으로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임장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방침을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시행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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