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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환자 '선택진료 기준변경' 시행 불투명
[ 2003년 03월 13일 03시 00분 ]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 인정 범위 개선안의 고시가 상당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선택진료에서 제외한 의학관리료나 검사료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면서 "보험사와 환자, 병원의 이해관계가 대립해 있어 개정 방향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는 교통사고환자의 선택진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다만 환자의 상태나 상병으로 볼 때 선택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토록 하고 있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건교부는 지난해 12월 일부 선택진료 허용 범위를 정한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택진료 항목중 진찰(한방 포함),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 제외), 마취, 수술(한방 포함) 등에 대해서는 손보사가 부담하도록 하되, 의학관리(한방포함), 검사(한방포함), 정신요법, 침·구 및 부항, 처치 등 4개 항목은 의료기관이 보험사나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 선택진료 제외 항목에 대한 비용을 결국 의료기관이 부담토록 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자 건교부는 아직까지 비용 부담주체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자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선택진료에서 제외된 4개 항목의 비용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자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해안에는 개정방향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하반기 이후에나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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