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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홈페이지 자율인증제 연기 불가피
[ 2003년 03월 13일 04시 47분 ]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료광고를 관련협회 등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한 '홈페이지 인정제' 시행이 상당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또한 당초 계획대로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을 대상으로 의료기관평가가 시행되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의무적으로 중환자실을 갖춰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12일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사해 이같이 처리했다.

행정사회분과위는 의료기관 광고 확대와 관련, 허용범위에 수술·분만건수, 평균 재원일, 병상이용률 등을 포함시켰다.

당초 복지부 입법예고안에는 의료광고 허용범위에 이들 항목이 포함됐지만 복지부는 객관적 검증이 곤란하고, 과대·허위광고 우려가 높다는 의협의 의견을 수용해 개정안을 변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규개위는 인터넷 의료광고를 소속 협회가 자율적으로 규제 관리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권고를 수용해 빠르면 올해중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개위는 의료기관이 개설하거나 폐업할 때 일간신문 광고횟수도 2회 이내에서 확대하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의료기관평가에 대해서는 복지부안을 동의하되, 수시평가 대상 및 실시요건을 분명히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병원 298개가 3년마다 정기평가를 받게 된다.

다만 규개위는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사항을 확인하거나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할 경우 시행하도록 한 수시평가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이 정기평가 의료기관과 동일하다는 것과 실시요건을 구체화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가 내년 3월 30일부터 종합병원에 중환자실을 허가병상의 5/100병상 이상 설치하고, 무정전시스템, 심전도 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당직실 등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도 변경됐다.

규개위는 "전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면 의료기관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 300병상 이상 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라"고 밝혔다.

이밖에 복지부는 그간 논란을 빚었던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도에 대해서는 의무기록사협회와 보험심사간호사회간 이해 대립에 따라 도입을 유보했다.

복지부는 규개위 권고사항을 수정해 규개위 본회의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내달 시행할 방침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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