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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자동안정위해 진료비목표제 도입 필요"
[ 2003년 03월 14일 01시 11분 ]
건강보험 재정의 자동안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진료비목표제를 설정하는 등 새로운 진료비 지불제도를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건사회연구원 홍석표 책임연구원은 13일 '사회안전망 제도의 재정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홍 책임연구원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 국고지원 확대 등과 같은 통상적인 방안 외에 보험급여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진료비지불제도의 모색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 책임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메디케어(Medicare)에 적용하고 있는 진료비목표제 도입을 권고했다.

미국의 진료비 목표제는 행위수가제의 비용 상승경향을 통제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진료비 증가율(SGR: Sustainable Growth Rate)을 추계한 뒤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조정해 메디케어 예산을 일정한도 안에서 조정하는 제도다.

또한 SGR에 의한 목표진료비가 실제진료비를 초과한다고 해서 진료비 급여를 보류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실제진료비가 목표진료비를 초과하면 진료수가 산정기준율을 낮추고, 이와 반대일 때에는 진료수가 산정기준율을 높이게 된다.

홍 책임연구원은 목표진료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표준원가(적정원가)를 산정해 적정 수가수준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초기 목표진료비를 설정한 뒤 초기 목표진료비를 수립한 다음년도부터 목표진료비는 전년도 목표진료비에 SGR을 반영해 설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실제진료비가 SGR을 반영한 목표진료비에 미치지 못하면 다음년도 환산지수를 인상하고, 반대일 때에는 환산지수를 내린다는 것이 홍 책임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홍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실정에 맞는 진료비목표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와 의료공급자와의 사전조율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홍석표 책임연구원은 "진료비목표제가 단순히 의료비를 억제하는 제도가 아니고 진료비 지불제도의 효율을 증진시키는 제도라는 것을 의료공급자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당장 시행할 수는 없어도 장기적 안목에서 고려해 볼만하다"는 입장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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