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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전염병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설치 무산
[ 2003년 03월 13일 12시 41분 ]
전염병 예방접종후 나타난 이상반응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보건원내 설치키로 했던 '피해조사반' 설치가 일단은 무산됐다.

또 전염병 예방접종후 나타나는 이상반응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1등급인 경우 사망시 지급하는 일시금과 동일한 액수(100분의 100)를 지급한다.

13일 정부는 차관회의를 개최, 작년말 입법예고한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특히 그동안 예방접종심의위원회 산하의 예방접종피해조사소위원회에서 수행해 온 예방접종후 나타난 이상반응에 대한 원인규명 업무를 위해 국립보건원내 피해조사반을 상설기구화 할 계획이었으나, 법제처 반대에 부딪쳐 일단은 무산된 것이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피해조사반을 상설기구화하는 것은 모법(母法)인 전염병예방법에 없는 사항이어서 법제처가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피해조사반의 상설기구화 계획은 아직도 갖고 있고 우선 모법을 개정한후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당초 입법예고 내용대로 장애인복지법상 1등급의 경우 사망시와 동일한 금액(100분의 100)을 지급키로 의결됐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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