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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5월 척추수술 심사지침 제정
[ 2003년 03월 13일 13시 00분 ]
심평원은 불필요한 척추수술을 방지하고 척수수술 시행여부 및 고가의 치료재료 사용여부 등에 대한 의사별, 진료과목별 이견들을 좁혀 나가기 위해 오는 5월까지 척추수술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13일 심평원(원장 신영수)에 따르면 척추수술 급여비용 문제와 척추수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척추수술 시행여부는 물론 고가의 치료재료 사용여부 등에 대한 이견을 없애기 위해 오는 5월말까지 척추수술 심사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척추수술은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척추고정술 등 종류가 다양할 뿐아니라 고가의 치료재료가 사용되어 수술별 진료비용의 변이가 크고, 수술건수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의사 개인별로는 물론 신경외과와 정형외과간 이견 발생도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와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척추수술로 인한 부작용 및 합병증 발생에 따른 피해가 크고 척추관련 의료피해구제 접수건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관리는 전무한 상태였다"며 "척추수술의 적정급여 및 합리적 관리를 위해 척추수술의 세부 인정기준을 오는 5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척추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척추수술 전문심사위원회가 먼저 심의한 후 인정된 대상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사전심의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감기 등 급성호흡기질환은 가장 흔한 상병임에도 불구, 실제 코딩(coding) 통계에서는 감기의 경우 9%에 불과하고, 대부분 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 등으로 up-coding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급성호흡기질환 심사원칙도 내달초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의협이 진행중인 소화기관용약제 처방지침에 대비, 이에대한 심사지침도 내달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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