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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호스피스 수가·시설기준 마련 착수
[ 2003년 03월 14일 02시 31분 ]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등 5개 기관이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지원평가단(단장 인제대 박뇨례)을 구성해 인력 및 시설기준 등 제도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4일 올해부터 2년간 실시하는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한 결과 모두 35개 기관이 신청, 이중 각 유형별 1개씩 5개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기관은 병동형이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산재형이 세브란스병원 호스피스, 공공형이 지방공사의료원 의정부의료원, 가정형이 이화여대 가정호스피스센터, 시설형이 샘물호스피스 등이다.

이들 시범기관은 매년 2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활동지침과 시설 및 인력수준, 수가모형 등을 개발하고, 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지원평가단을 구성하고, 학계·의료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국내에서 약 10만명의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중 6만여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면서 "말기암환자가 남은 여생동안 존엄성을 유지하고, 신체적, 정서적, 영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있도록 호스피스를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암환자의 입원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사망 2개월전 의료비가 1년 전체 의료비의 40~50%에 달할 정도로 임종직전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어 호스피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할 경우 무의미한 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내에서 운영중인 호스피스기관은 2001년을 기준으로 의료기관 40개, 비의료기관 24개 등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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