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한미약품의 기타순환계용약 프링크주 등 349개 품목이 보험약으로 등재되고, 750품목의 상한액이 바뀐다. 또 일부 치료재료도 급여항목 등이 변경된다.
복지부는 15일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을 개정 고시하고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급여 신설항목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심비코트터부헬러 등 112개사 349품목이며, 급여 변경품목이 133개사 750품목이다.
양수양도, 허가취소 품목이 8개사 9품목이며, 비급여품목은 11개사 24품목 등이다.
이와 함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도 개정돼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자료실]약제 및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상한금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