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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의무관이 비하적 언어 쓰면 인격침해
[ 2003년 03월 16일 06시 59분 ]
구치소 수용자들에게 의료행위를 하면서 반말과 욕설을 한 의무관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인천구치소 수용자 이모씨가 '의무관이 구치소 수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면서 비하적 언어를 사용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진정사건과 관련, 의무관 은모씨에 대해 인격권 침해행위를 시정하고, 국가인권위의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이모씨는 입소전부터 앓아오던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수용기간 중 악화되자 의무관에게 치료를 받았고, 의무관 은씨는 치료 과정에서 “도와줄 게 없어”라던가 “빨리 나가든지 다른 교도소로 이송가라”는 등의 언어를 자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모씨 이외의 다른 수용자들도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는 "인천구치소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감안하더라도 의무관이 반말과 욕설 및 무성의한 태도로 진료에 임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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