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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상속증여포괄주의 도입후도 비과세
[ 2003년 03월 16일 09시 03분 ]
내년부터 상속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더라도 치료비, 생활비, 학자금, 부의금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것은 현행대로 비과세된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이 간 것으로 판명되면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상속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더라도 사회통념상 필요한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은 현행대로 비과세할 계획이다.

실제로 아버지가 아들의 병원치료비로 일정액을 지급할 경우 그 수준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해외 유학중인 자녀에 연간 수천만원씩 유학경비를 제공하는 경우, 부의금이 일반적인 기준에 별 차이가 없을 경우, 결혼식 비용을 포함 혼수용품 금액에 무리가 없을 경우 등 증빙서류만 갖추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현재 증여세 공제한도가 10년간 3000만원으로 돼 있다는 점을 감안, 이 범위를 벗어난 증여에 대해서는 추후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예를들어 치료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이중 일부만 치료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택구입 등에 사용했을 경우 추후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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