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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국적제약사 세무조사 '오락가락'
[ 2003년 03월 16일 13시 57분 ]
국세청이 다국적 제약사에 대해 1차 세무조사 후 재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某외자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1주일 연장키로 하는 등 지난해부터 다국적 제약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한국화이자제약(주)의 경우 작년 6월경 약 한달동안 세무조사를 받고 국세청으로부터 재조사 통보를 받았으나, 지금까지 세무조사 추징액조차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MSD(주)도 지난해 5월 당초 계획보다 2주 연장된 약 2달동안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50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MSD측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추징이 무리한 것이라며 현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불복)을 제기해 둔 상태다.

한국MSD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추징될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 조사기간까지 늘려가면서 약가 마진과 관련 이전가격을 문제삼아 50억원을 추징했다"며 "구제기관을 통해 전액 다시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某외자사 관계자는 "외자사의 경우 내부적인 회계처리가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기준보다 더 철저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더라도 별로 나올 것이 없다"며 "세무조사 요원들이 국내 기업처럼 외형만 생각하고 투입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재조사를 실시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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