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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잉·부당진료 최고 6개월 자격정지
[ 2003년 03월 16일 14시 24분 ]
불필요한 검사·투약 등으로 과잉진료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다 적발되면 최고 6개월간 자격정지된다.

또한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을 허위청구할 경우 최고 10개월간 자격정지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때 처분기준을 현행 자격정지 2개월에서 1차위반 자격정지 1개월, 2차위반 자격정지 3개월, 3차위반 자격정지 6개월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관련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진료비를 허위청구해 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을 위반한 때에도 허위청구금액과 허위청구비율에 따라 자격정지 1개월에서 10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총허위청구액 기준 자격정지기간은 2500만원이상이 10개월, 2000만원이상~2500만원미만 9개월, 1500만원이상~2000만원미만 8개월, 1000만원이상~1500만원미만 7개월, 800만원이상~1000만원미만 6개월이다.

600만원이상~800만원미만 5개월, 400만원이상~600만원미만 4개월, 200만원이상~400만원미만 3개월, 50만원이상~200만원미만 2개월이며 50만원 미만이면 1개월간 자격정지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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