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마약에만 한정돼 있는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확대된다.
복지부가 17일 입법예고한 마약류관리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학술연구나 공무상 필요에 의해 원료물질을 사용,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또 마약류취급자에게 도난경보장치 등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불법유출 방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향정신성의약품에 감기약의 중추성 진해제 성분인 덱스트로메토르판(제품명 러미라)과 근골격제질환 치료성분인 카리소프로돌(S정)을 추가지정할 계획이다.
마약류 취급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의사의 진단서 첨부를 의무화했다.
이외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마약류 원료 양도승인기관을 시·도지사에서 허가권자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변경해 관리가 강화된다.
민간 차원의 마약류 퇴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법정단체로 설립 관리토록 했다.
한편 주요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 전용,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15종의 원료물질에 대해서는 수출입승인제가 도입된다.
수출입승인대상 원료물질은 에페드린, 에르고메트린, 에르고타민, 리서직산, 1-페닐-2-프로파논, 슈도에페드린, 엔-아세틸안스라닉산, 이소사프롤, 3,4-메칠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 피페로날, 사프롤, 놀에페드린, 무수초산, 아세톤, 과망간산칼륨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