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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부정·불량 의약품 신고센터' 본격 가동
[ 2003년 03월 17일 11시 00분 ]
대한약사회가 `부정·불량 의약품 신고 처리 센터'를 설치, 이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약사회는 "부정·불량 의약품의 신고 및 처리에 있어 일선 회원들의 빠른 제보와 이에 대한 대약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내 의약품 생산 및 유통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기구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의약분업 이후 약국에서 소비되는 의약품의 총량이 증가함에 따라 부정·불량 의약품의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약국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센터장에 김대업 상근이사를 비롯 각 지부 분회의 회원 및 임원 가운데 컴퓨터 통신망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약간명을 위원으로 선임, 이를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대상이 되는 부정·불량 의약품의 범위로는 '가짜 의약품(가짜 노바스크 등)'과 '혼입 의심 의약품(카두라 코프렐 등의 사례)', '불량한 포장상태나 포장단위 기재 숫자와 총량이 맞지 않는 의약품' 및 '유통·생산과정에서 파손돼 공급되는 의약품' 등으로 규정했다.

'건강식품 중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제조돼 수퍼 등에서 유통되는 제품'과 '변질 의심 의약품(시럽 관련제제)',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임박해 공급되는 의약품' 및 '품목도매를 통해서만 공급되는 의약품' 등도 이에 포함시켰다.

약사회는 "부정·불량 의약품은 약국경영의 손실과 함께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미치게 되므로 앞으로 부정·불량 의약품 척결에 만전을 기해 부정·불량 의약품이 없는 사회 건설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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