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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은 약사가 진료하는 것"
[ 2003년 03월 17일 21시 00분 ]
오는 5월1일 김재정 회장 집행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의협은 최근 정부와 약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성분명 처방'과 관련, 공론화되는 불씨를 사전 제거하기 위한 정지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새 집행부는 우선 현 집행부가 이와 관련된 사안을 대처해 나가되 독자적인 역할을 통해 '성분명 처방'의 부당성을 적극 홍보,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의 일환으로 김재정 회장 당선자는 17일(월) KBS 라디오에 출연, 의약분업을 비롯 보험재정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노 대통령과의 토론을 제안하면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단호히 밝혔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곳이 없다"고 단언하며 "이는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라디오 출연 후 김 당선자는 같은 질문에 "성분명 처방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규정하며 "만약 성분명 처방을 강행하면 이는 약사가 진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사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의사 무존재론을 제기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 성분명 처방을 하면 의사가 약의 선택권을 약사에게 뺏기는 것이 아니냐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어떤 약이 환자에 맞는 가를 선택하는 것은 진료행위이고 이는 의사이기 때문에 갖는 고유 권리"라고 강조했다.

김 당선자는 "정부가 국민건강의 건강을 돈으로 환산할려고 한다면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보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계서는 김 장관이 잇단 성분명 처방을 언급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과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이 후보시절 여약사 대회에 참석, 당시 성분명 처방 허용을 약속했는데 이는 약계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쪽지를 전달받아 읽는 차원서 진행됐을 것이라는 관측으로 소위 '배달사고'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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