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5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작년 요양기관 이의신청액중 511억 기각
[ 2003년 03월 18일 02시 52분 ]
지난해 요양기관이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불인정 받은 금액이 총 511억원에 달했다.

특히, 약국의 경우 이의신청 건수중 무려 52.3%가 코드착오, 관련자료 미제출 등 단순심사건으로 처리돼 급여비용 청구시 보다 정확하고 추가자료 요청시 신속한 자료제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심평원(원장 신영수)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기관이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이의신청을 제기·처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불인정 금액은 총 511억 1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의신청 불인정률(기각률)은 건수로는 54.6%, 금액으로는 71.7%를 각각 기록했다.

요양기관별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불인정금액이 251억4000만원, 종합병원 130억, 의원 70억, 병원 48억3000만원, 약국 4억5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의신청에 대한 인정금액은 종합전문요양기관 92억5300만원, 종합병원 50억4900만원, 의원 30억4200만원, 병원 21억2900만원, 약국 4억1600만원 등이 인정됐다.

이의신청 처리유형별 인정률은 약국의 경우 단순심사건이 52.3%를 차지했고, 의학적심사건이 12.5%를 나타냈다.

단순심사 처리유형은 코드착오가 31.2%로 가장 높고, 자료미제출 14%, 상병명 착오 3.1%로 각각 조사됐다.

의학적심사 처리유형은 진료내역분석을 통한 인정건율이 36.9%, 진료내역기재착오 2.8%, 심사기준변경이 1.5%로 나타났다.

요양기관별 인정건 처리유형을 살펴보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진료내역분석후 인정률이 61.1%, 자료미제출이 15.9%, 코드착오가 4.2%인 반면, 의원급의 경우 진료내역분석 인정이 34%, 자료미제출이 9.7%, 코드착오가 42.9% 등으로 분석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코드착오, 관련자료 미제출로 이의신청이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약국의 경우 단순심사건수가 무려 53%를 점유하고 있어 급여비용 청구시 보다 정확하고, 추가자료 요청시 신속한 자료제출로 소모적인 행정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단순청구건에 대한 청구오류 부분을 심사전에 요양기관에서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