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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관리병원이 모든 장기 이식대상 선정 추진
[ 2003년 03월 19일 03시 31분 ]
뇌사자 관리병원에서 장기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장기 범위를 현행 신장에서 전체 장기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뇌사자 관리병원이 적출한 모든 장기를 해당병원에 등록된 환자 중에서 이식대상자를 우선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18일 개정 공포한 장기이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뇌사자 관리병원이 뇌사자로부터 적출한 장기 중 신장에 대해서는 해당병원에서 이식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간장 이식대상자 선정상 뇌사자 관리병원이 타병원보다 유리하도록 하고, 각막의 경우 뇌사자 관리병원이 직접 이식 대상자를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당초 뇌사자 관리병원들이 뇌사자를 적극 발굴,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이들 의료기관이 모든 장기의 이식대상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었지만 이식학회 등이 반대하자 신장으로 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장기이식법에 뇌사자관리병원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신장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이후 뇌사자 발굴이 활성화되는지를 지켜본 뒤 전면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렇게 되면 장기이식이 뇌사자 관리병원 중심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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