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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청구액 6억2500만원 심사후 지급
[ 2003년 03월 19일 03시 06분 ]
요양급여비용청구권 소멸시효를 둘러싼 법적해석 차이로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그동안 계류된 8개 요양기관의 총 6839건에 대해 심평원이 약 6억2500만원을 심사해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2000년 7월1일 이전 진료분으로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은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미 청구했으나 소멸시효기간 2년을 적용받아 미지급된 건 및 심사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이의신청기간 경과 이유로 각하된 건 등도 오는 6월말까지 다시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다.

18일 심평원(원장 신영수)에 따르면 작년 5월30일 행정법원에서 내린 '지난 2000년 7월1일 이전 소멸시효가 기산된 건도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적용한다'는 1심 판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그동안 계류되어 왔던 8개 요양기관의 총 6839건(금액 6억2500만원)을 심사해서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는 앞서 서울고등검찰청이 지난달 14일 소멸시효와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上告)를 포기하기로 결정했고, 이에따라 복지부가 지난 5일 행정해석을 심평원에 시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1998년 7월1일 진료분부터 2000년6월 진료분을 2000년 7월1일 이후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으나, 舊의료보험소멸시효 기간인 2년이 적용되어 전체반송, 일부 반송, 심사불능, 또는 심사조정 된 건도 이의신청 기간(90일)에 관계없이 오는 6월30일까지 다시 청구하면 심사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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