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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험료 유용 사업주 무더기 형사고발
[ 2003년 03월 19일 01시 45분 ]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직장보험료를 원천 징수하고도 이를 유용,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들이 무더기 형사고발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는 광주와 전라남북 및 제주에서 6개월 이상 직장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체는 모두 428개로 액수는 13억3100만원에 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본부는 우선 이들 사업체에 자진납부를 독려하는 안내장을 발송한 뒤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6개월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업체는 광주가 92개로 2억8700만원이며 전남은 110개 2억3100만원, 전북 165개 5억4400만원를 비롯 제주 61개 2억6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폐업이나 도산, 업종변경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중 109개 업체는 영업을 계속하면서도 경영악화를 이유로 6개월에서 최고 24개월까지 3억6600만원을 체납했다.

공단 관계자는 "악덕 사업주들의 보험금 체납을 막기 위해 이들을 형사처벌할 근거를 건강보험법에 명시하거나 세금 체납자처럼 출국금지 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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