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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복합화학요법 보험적용 완화
[ 2003년 03월 19일 03시 28분 ]
그동안 요양급여가 적용되지 않은 항암제 복합화학요법도 100/100의 요양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외국 문헌에서 인정한 일부 항암요법에 대해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항암제위원회(위원장 이정신)는 18일 심평원에서 제2차 항암제위원회를 개최해 '항암요법 표준처방지침 허가사항 초과건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을 논의하고, 향후 그 적용기준 및 방법을 완화하는 쪽으로 기본 가닥을 정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복합화학요법을 썼을 경우 비급여됐던 항암제도 요양급여를 100분의 100으로 적용하는 쪽으로 논의됐다.

그동안 외국 문헌상에 인정된 항암요법이었어도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비급여됐으나, 정확한 문헌상 근거를 제시할 경우 요양급여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전언이다.

특히, 그동안 처방주기가 3주에 한번이었던 탁센(Taxane)계통 항암제의 처방주기를 1주로 축소하자는 데 위원간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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