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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IMS 고유영역 결정 전문가판단 맡겨야 "
[ 2003년 03월 19일 12시 46분 ]
의사협회는 19일 "IMS 고유 영역 결정은 전문가 판단에 맡겨 정식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한의계의 주장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 "침전기신경자극치료와 IMS는 한방 고유영역이며 정식의료행위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최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소위원회는'침전기신경자극치료와 IMS에 대한 고유영역' 회의를 개최, 한의협의 "침전기신경자극치료와 IMS는 한방고유의 영역이며 만약 이 시술행위가 의과 의료행위로 정식 인정될 경우 전국의 한의과학생들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막겠다"고 주장해온 내용을 검토했다.

반면 의협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에 대한 고유영역 분할이 의학적 기준과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결정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한의사협회의 압력으로 의료행위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의협은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침전기신경자극치료와 IMS는 해부학적, 생리학적 신경치료에 근거한 의과 의료행위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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