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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週5일제 처리·직권중재제도 개선"
[ 2003년 03월 19일 13시 02분 ]
정부는 주5일 근무제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병원 등이 포함돼 있는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축소 및 직권중재제도 개선, 산별교섭 규정 정비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환영을 표시한 반면 병원계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어 4월 노사 임단협을 앞두고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19일 대통령 주요 현안보고를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노동계와 경영계, 여야를 설득해 조기에 입법될 수 있도록 하고, 공휴일의 합리적 조정, 휴가사용률 제고 등 범정부차원의 보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기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1천명 이상 대형병원을 포함한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주5일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

또 노동부는 병원 노사간 쟁점인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필수공익사업 범위를 조정하고, 직권중재 회부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해 주목된다.

권 장관은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를 ILO 권고와 외국사례, 국내 현실 등을 종합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심판, 조정기능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노동부는 노사가 자율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교섭·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산별교섭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부·분회 설립신고 등 산별교섭을 제약하는 법 규정을 정비하기로 해 병협과 보건노조간 산별교섭이 성사될지 주목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병원 사용자들이 그간 필수공익사업제도와 직권중재를 악용해 불성실교섭을 해 왔고 이로 인해 노사갈등이 증폭됐다"면서 "병원을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직권중재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산별교섭을 제도화해 노사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은 "병원에는 중환자와 입원환자가 있기 때문에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빠질 경우 파업을 할 때 기능이 마비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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