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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성희롱 연관 교수 진료 중단
[ 2003년 03월 19일 12시 10분 ]
서울대학교(총장 정운찬)는 19일 수술장 간호사 성희롱 사건으로 보직 해임된 서울대의대 L교수에 대해 서울대병원 겸직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L교수는 서울대병원의 진료에 참여할 수 없게 됐으며 병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도 중단되는 등 사실상 교수 신분을 박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교수는 현재 의대 교수로서의 신분과 병원 진료에 참여하는 부분을 인정받아 급여를 받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 8일 병원에서 겸직교수 해제를 요청한 이후 일주일간 실무조사팀을 구성, 자체 조사한 후 겸직 해제조치를 내렸고 추후 교수윤리위원회에 이 문제를 회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윤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는 추가징계 등도 가능, 의대 교수직 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 노조는 "겸직해제 요청은 환영하지만 정확한 처벌을 차원서 해당 교수의 교수직도 해임해야 한다"며 "차후 폭행 및 성희롱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기구나 방책도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끝난 것 같다"면서 "조만간 본인이 사퇴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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