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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協 "의사 학회참여 지원 규약 철저준수"
[ 2003년 03월 20일 08시 11분 ]
제약협회는 20일 성명을 발표, "전체 회원사에 경영투명성 확보와 공정거래풍토 조성을 위해 공정경쟁규약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협회는 회원사들이 의사의 해외학회 참여를 지원할 경우 반드시 협회 공정경쟁규약에 근거해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제약회사의 영업비용 축소를 통해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용절감으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협회는 이의 일환으로 오는 25일 오후 2시 협회 4층 강당에서 제약사 마케팅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험용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규약 실천을 위한 지도교육업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협회의 이같은 조치는 특정의약품 처방 확대를 위한 여행경비 지원 등 의약품 거래와 관련, 부정적 관행이 사라지지 않았으며 제약회사의 판매 및 일반관리비가 일반 공산품 분야보다 높다는 여론을 염두에 둔 조치이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최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공정경쟁규약 준수에 적극 나서달라"고 제약업계에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새 집행부 또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고치지 못하면 제약산업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공정한 경쟁,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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