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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교통정리 지연…양·한방 갈등 증폭
[ 2003년 03월 21일 02시 42분 ]
최근 침전기신경자극치료를 둘러싸고 양·한방간 극심한 대립양상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복지부가 정책적 결정을 미루고 있는 탓에 의료계의 혼선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침전기신경자극치료를 둘러싸고 양·한방이 서로의 의료영역이라고 주장하면서 극심한 대립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18일 개최된 제2차 의료행위전문평가소위원회에서도 이 사안을 결정짓지 못하고 심의보류키로 결정, 양·한방간 소모성 신경전만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침전기신경자극치료를 둘러싼 마찰은 복지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 평가소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은 아니라는 게 의료계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지적이다.

이는 소위원회에서 양방(洋方)쪽으로 손을 들어주든, 침전기신경자극치료를 한방(韓方)의 고유영역이라고 결정하든 건정심 회의에서 다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원회의 한 위원은 "소위원회라는 곳은 신료의료행위의 급여 및 비급여 적용여부라든지, 그 상대가치 점수를 책정하는 실무작업을 벌이는 곳이지 언제 뒤바뀔 지 모르는 정책결정 사안까지 굳이 다룰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더욱이 침전기신경자극치료를 둘러싼 갈등을 복지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하면 의료계간 갈등은 순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둘러싼 행정해석도 복지부내 의료정책과와 한방정책과간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8년 11월 의료정책과에서 내린 행정해석에 따르면 "한의사가 약침행위 등 한방요법으로 주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의사가 종기나 염증치료 또는 자극요법 등 양방요법에 침을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의료정책과는 "국소마취 등을 위한 도구로서 침을 사용하는 것처럼 의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방법으로 종기나 염증치료 또는 자극요법 등에 침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

반면, 같은해 5월 한방정책과는 "약침요법은 한의학 고유의 침구이론인 경락학설을 근거로 인체의 압통점, 경락, 경혈점 등을 상대로 한방약액을 주입하는 요법으로서 한의학이론 체계인 경락기능을 자극 조절하는 침구학 이론을 토대로 한 한방요법에 해당한다"고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복지부가 앞으로 이 같은 일관된 정책을 이어갈 지 혹은 정책을 바꿀지 여부를 하루속히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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