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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의사·간호사 감염예방조치 의무화
[ 2003년 04월 02일 12시 57분 ]
7월부터 의료기관이 의사나 간호사 등에 대한 감염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된다.

노동부는 2일 산업보건기준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산업보건기준규칙 시행 이후 정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벌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사업부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관련 종사자의 혈액매개감염병과 공기매개 감염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 예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보호구지급, 예방접종 및 감염병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은 종사자가 감염된 경우 원인조사와 대책을 수립하고, 감염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한다.

혈액매개감염병은 인간면역결핍증, B형·C형 간염, 매독 등을 의미하며, 공기매개감염병은 결핵, 수두, 홍역이, 곤충 및 동물 매개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등이 각각 해당된다.

적용대상은 근로자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병원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혈액 검사, 환자 가검물 검사·운반·청소·폐기, 연구 등이다.

의료기관은 이들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감염병의 종류와 원인, 전파 및 감염경로, 감염병의 증상 및 잠복기, 감염 가능한 작업의 종류 및 예방 방법, 노출시 보고 등 노출 및 감염 후 조치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또 의료기관이 환자의 가검물을 검사, 운반, 청소, 폐기하는 작업에 근로자에 대해 보호앞치마, 보호장갑, 보호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착용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혈액매개감염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의사나 간호사 등을 위해 세면ㆍ목욕 등을 할 수 있는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안정되고 편안 자세로 주사나 채혈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는 혈액노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노출자의 인적사항과 노출현황, 노출 원인제공자(환자) 상태, 처치내용, 검사결과 등을 담은 감염노출보고서를 작성 보관토록 했다.

이밖에 의료기관은 병원 종사자가 공기매개감염병이 있는 환자와 접촉할 때에는 보호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감염 위험이 높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환자 접촉을 제한해야 한다.

임신한 근로자는 풍진, 수두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환자와의 접촉이 제한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자료실]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개정령(안)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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