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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원 병상 축소…병원 수익활동 허용"
[ 2003년 03월 20일 21시 00분 ]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이 하향조정되고, 인력·시설 기준은 강화될 전망이다. 의료기관평가는 2012년까지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되며, 병원의 부분적 수익활동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주요정책 추진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정비해 병원과 종합병원을 주로 입원환자진료 중심으로, 의원을 외래환자 진료와 예방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기능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원이 1차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병상기준을 현행 29병상 이하로 조정하고, 입원환자 급여 제한, 인력 및 시설기준 강화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5월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빠르면 하반기에 의원 병상이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복지부는 개방병원 활성화대책으로 개방병원을 지역거점병원(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공보의 배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의료기관 평가제도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해 매 3년마다 시설, 인력기준, 의료서비스 제공수준, 임상지표 및 환자 만족도 등을 평가하며 2006년부터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늘린다.

2009년에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포함되며, 2012년 이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평가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제정, 7월부터 4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우선 적용하고 연차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시장개방과 관련, 현재 WTO DDA 협상에서 중국과 호주 등이 우리나라에 개방요구한 영리법인을 허용할 경우 전면적인 시장개방효과가 나타난다고 판단,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분적 수익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복지부는 수익활동 허용대상으로 진료에 지정이 없는 출판, 정보, 미용, 세탁, 휴게업 등의 분야가 유력하다.

한편, 복지부는 환자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 보건옴부즈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 의료기관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교육수준이 낮은 신설의대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의대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의사국시를 3~4단계로 다단계해 의료인력의 질적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관련법을 제정해 의학교육 총괄기구를 설립하고 여기에서 의대 인정평가, 의학전문대학원 입문시험(MEET)를 시행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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