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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병원 허용보다 기존 의료법인 개선"
[ 2003년 03월 20일 13시 43분 ]
의료시장 개방은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는 것보다 기존의 획일화된 의료법인을 출자의료법인과 공익의료법인으로 양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복지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복지부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해종 교수 및 정형선 교수에게 의뢰했던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는 것보다 기존의 획일화된 의료법인을 출자의료법인 및 공익의료법인으로 양분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연구팀은 "(지분이 있고 이윤배분이 가능한)영리법인 병원 허용은 뚜렷한 장점을 나타내지 않으면서도 부작용이 예견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기존 의료법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출자의료법인은 사단법인으로 사원의 출자지분이 인정되고 해산시 잔여재산은 기부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현 의료법인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

반면, 이익배당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영리법인과도 차이가 있다. 다만 당기이익은 기본재산에 재투자되어 장기적으로 출자자의 지분에 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영리법인과 유사성을 갖고 있다.

또 영리행위에 일정한 제한이 있고 의료법에 의한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된다. 출자지분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의 대상도 된다.

즉, 기존 의료법인은 이사장이 사망할 경우 병원에 속해 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 상속세 등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출자의료법인은 출자지분에 대해 상속세 등이 부과되어 의료법인보다 세금 측면에서는 불리해진다.

이와함께 공익의료법인은 출자지분이 인정되지 않고 해산시 잔여재산이 기부자에게 귀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현재의 의료법인과 같은 개념이다.

다만, 여러 편법을 통해 사실상 이익배당 실현을 금지하고, 여러가지 제약조건을 통해 공익성을 보다 강하게 요구한다.

대신 공익의료법인을 설립한 재산 출연자는 지분이 없고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이 공공단체 등에 귀속되는 등 적극적인 공익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공법인에 준하는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이와관련 이해종 교수는 "의료법인을 공익 및 출자의료법인으로 세분화하면 영리기업의 장점과 비영리 의료사업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며 "공익의료법인은 비영리성을 강화하고, 출자의료법인은 기업성 내지 투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지분있는 의료법인을 인정함으로써 영리법인 병원 허용을 통해 얻고자 했던 신규 자본의 유입효과를 기할 수 있다"며 "현행 의료법인에의 자금출연은 출연자의 법적 재산권을 공식 박탈하기 때문에 그동안 기피됐던 그 부분만큼 추가적으로 자본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팀은 기존 의료법인의 처리와 관련 "법적으로 비영리 재단법인에 속하는 재산을 사단법인 사원의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비롯 ▲기존 출연자의 지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지분에 대한 상속·증여세 처리문제 등을 법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자료실]의료시장 개방 및 영리법인 병원 관련 연구용역보고서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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