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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약제제 '헤파가드정' 제조품목 허가
[ 2003년 03월 21일 08시 43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헤파가드(대표 최광배)가 신청한 헤파가드정(진주초건조엑스)에 대해 21일 제조품목 허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제조품목 허가를 획득한 헤파가드정은 진주초를 원료로 제조된 한약제제로, 식약청은 본초강목에 수재된 처방과 효능·효과를 근거로 해 만성·전염성 간염치료 보조제로 허가했다.

식약청은 "2000년 7월 제정한 '천연물신약개발연구개발촉진법'에 의해 앞으로 천연물신약이나 한약제제의 제품화, 실용화, 과학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기성한약서 수재처방등의 제품화가 더욱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한약제제'의 특성을 살리고 개발촉진을 위해 지난해 '의약품등안전성·유효성심사에관한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또 복지부가 '한약처방의종류및조제방법에관한규정'으로 정한 한약조제지침서와 동의보감, 방약합편, 향약집성방 등 국내 11개 전통의약서에 수재된 처방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조품목허가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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