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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소화기관용약제 사용 권장지침안 확정
[ 2003년 03월 23일 13시 20분 ]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를 비롯 프로톤 펌프 억제제, 위장관 운동 개선제 등 5가지 소화기관용 약제에 대한 사용 권장지침(안)이 확정됐다.
그동안 관련학회 및 개원의협의회로부터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소화기관용 약제 사용권장지침(안)을 마련해 온 의협은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최종안을 심의, 의결했다.
사용 권장지침에 따르면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의 경우 소화성 궤양 환자는 물론 위식도 역류환자, 기능성 소화불량, 십이지장염 환자 등에게 투여하되 기간은 2개월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또 약 복용으로 발생하는 위염 등에 투여하되 증상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나, 약제로 인한 증상이 발생하면 원인약제를 투여하는 기간동안 투여한다.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를 투여받는 환자중 궤양발생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의 궤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표준용량의 2배를 인정하기로 했다.
프로톤펌프 억제제는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에서 초치료는 식도염이 경한 경우 1개월을 투여하고 증상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1개월 추가로 투여한다.
또 H. pylori를 제균하기 위한 항생제와 병합요법에 표준용량의 2배를 1∼2주일 사용한다.
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증상이 있는 위염(기능성 소화불량), 십이지장염을 가진 환자에게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속투여 여부를 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한다.
방어인자 증강제의 경우 이비인후과나 호흡기내과 분야에 관련된 증상중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인한 식도외 증상이 있는 경우 역류성 식도염에 준하여 치료한다.
Misoprostol제제는 비스테로이드 진통소염제 및 면역억제제를 투여받는 사람중 궤양발생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에게 궤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정강제는 성인 및 소아의 급성설사에서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사용하되, 2∼4주의 복용을 원칙으로 한다.
만성염증성 장질환(코론병, 궤양성대장염 등)에서 치료 및 관해유지에 사용한다.
한편, 의협 관계자는 "이번 권장지침은 일반적, 개괄적인 권장지침으로 환자 개인의 특성과 질환의 다양성을 고려해 융통성있게 적용돼야 한다"며 "따라서 세부적으로 기술되지 않은 사례에는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료실]
소화기관용약제 사용 권장지침(안)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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