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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발행…1매는 진료비영수증 활용
[ 2003년 03월 23일 13시 51분 ]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험공단이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하는 대신 1매는 진료비 영수증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해 1매를 진료비 영수증으로 활용한다면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이 그만큼 개선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위해 공단은 올 상반기중 개최될 예정인 서식위원회에서 이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조만간 정식 건의할 방침이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달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앞으로 연말정산시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영수증에 한해 증빙서류로 인정해 주기로 한 바 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각 요양기관들이 제각기 다르게 따로따로 발행하고 있는 연말정산용 진료비 납입증명서는 의료비공제 증빙서류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증빙서류를 엄격히 통제하려는 방침은 가짜 진료비 영수증 남용에 따른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보완장치일 뿐아니라, 공단이 추진중인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운동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하는 대신, 이중 1장은 진료비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처방전 서식위에서 본격 논의될 수 있도록 상반기중으로 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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