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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병원, 보험심사 전문인력 공동운영"
[ 2003년 03월 24일 02시 20분 ]
의원 및 병원급 요양기관들의 심사조정률이 종합전문이나, 종합병원보다 휠씬 높아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심사전문인력을 공동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이화의대 이선희 교수는 "의원이나 병원 등 중소 요양기관은 심사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심사조정에 의한 진료의 질을 왜곡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심평원의 심사조정건율은 의원의 경우 입원이 48.74%, 외래 15.81%로 나타나 종별 요양기관중에서 가장 높았다.

병원도 외래의 경우 14.31%을 기록, 의원 다음으로 높았고, 입원은 45.33%를 기록했다.

작년도 진료비 명세서건수는 총 6억4593만3000건으로 전년대비 5.2%가 증가했고, 이중 요양급여비용 심사조정은 전년대비 20.4%가 증가한 2969억원, 심사조정액률은 1.53%를 각각 기록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2001년에 의원의 청구건수와 요양급여 비용이 타 의료기관보다 높았으며 심사조정건수와 조정금액도 70.47%와 112.05%로 급격히 증가했다.

작년에는 다소 완화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증가했고, 병원의 심사조정건수와 조정금액이 54.44%, 84.13%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관련 이 교수는 "의원이나 병원 등 중소 요양기관은 조직이나 인력 측면에서 종합병원이나 종합전문보다 영세해 심사조정에 대처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심사조정률이 더 높을 수 있다"라며 "이를위해 의협이나 각 개원의협의회 내에 심사전문인력을 공동으로 확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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