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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원장 "상대가치, 의사·병원수가 구분"
[ 2003년 03월 24일 11시 35분 ]
요양기관 종별 구분없이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현행 상대가치수가체계를 의사수가와 병원수가로 구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 이석현 보험위원장[고대구로병원장.사진]은 최근 개최된 대한정형외과학회 보험위원회 워크숍에서 "새정부 의료정책과 의료계의 대응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심평원의 공단으로부터 명실상부한 독립과 요양급여비용 계약범위 및 내용 확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상대가치수가체계와 관련 "의료기관 종별과 무관하게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현행 수가체계는 의료환경 급변에 따른 영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며 "의사수가와 병원수가로 구분해 의료기관종별 경영수지 보전과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종별로 구분 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간 내부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현행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급여비용총액은 단가와 수량에 의해 정해지는데 단가(수가)는 상대가치수가와 환산지수에 의해 이루어지만, 수량은 심사기준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며 "수량통제가 의료질과 수가총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수량을 계약대상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이 위원장은 강조했다.

심평원과 관련, 이 위원장은 "심평원이 재정적 독립성 결여와 정부 통제가 가능한 구조에서는 진료비 심사 및 적정성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심평원을 일본처럼 특별법에 근거한 특수법인형태로 전환해 재정 및 인사권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실]새 정부의 의료정책과 의료계의 대응방안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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