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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제약사 의약품직거래 금지 위헌"
[ 2003년 03월 25일 02시 48분 ]
제약사와 종합병원간 의약품 직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협(회장 김광태)은 "약사법시행규칙 단서조항에서 의약품제조업자와 종합병원간 의약품 직거래를 금지하고 의약품도매업자를 통해 공급토록 한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사적거래 자유의 원칙과 재산권 보장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이 규정을 삭제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의서에서 병협은 "이 규제는 시장경제원리와 계약자유 원칙에 반하며 오히려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의약품 도매상에만 특혜를 주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또 "공산품과 농수산물 등 제반 상품은 유통단계를 축소해 유통비용을 최소화할 것을 정부가 적극 장려하면서도, 유독 의약품에 대해서만 생산자(제약회사)와 소비자(종합병원)간 직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약품도매상에만 특혜를 주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라고 비판했다.

병협 관계자는 "물품을 대량 구매할 때 도·소매상을 거치지 않고 제조회사에 직접 주문하는 것이 당연한 상거래 관행"이라며 "유독히 의약품만 대량 구매시 제약회사와 직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불필요하게 유통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의약품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제1항 7호 단서조항에는 '의약품 제조업자는 생산된 의약품이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나 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 때는 제난구호, 의약품공급업자의 집단공급중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약품 도매업자를 통해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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