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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발특위 존속…의정갈등 증폭 우려"
[ 2003년 03월 24일 12시 15분 ]
의협은 24일 청와대와 복지부, 민주당 등 관계기관에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지속 운영의 당위성'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보내 "의발특위는 2000년 의정합의에 의해 설치됐으며 국민적 합의에 기초를 둔 것이므로 이를 정부 일방에 의해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발특위 설치는 의정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만큼 위원회 해산 또는 폐지도 의정합의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참여정부의 출범취지인 토론과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정책방향과도 부합되는 차원서 의발특위를 존속시켜 '심의의결상설기구화'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의협은 건의문에서 "의료정책의 문제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공감대가 바탕이 돼 2000년도 의료사태를 겪으면서 낙후된 보건의료분야의 발전을 모색하고 수십 년 지속된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의정간 대통령직속 기구로 구성키로 합의했으며 2002년 4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따라서 "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이 2002년 4월 시작돼 사실상 활동기간이 1년여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이에 과제로 상정된 의안들도 대부분 미해결됐다"며 "현단계에서 폐지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의문은 "의발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정책, 의료인력 및 교육제도, 건강보험, 공공의료 등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했지만, 의안 대부분이 중장기적 과제로서 검토단계에 있거나, 의결이 됐어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미해결 과제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새정부가 의발특위를 의료계와 협의과정도 없이 폐지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킴은 물론 책임을 회피하려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새정부가 의료계와 정책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의료분야를 개혁하려는 것으로 비쳐지고 이럴 경우 또 다시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증폭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건의문은 "의발특위 설치 및 운영근거인 대통령 훈령은 국정책임자 최고의 행정명령임과 동시에 대통령의 약속이므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위원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새정부에서도 당연히 동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거듭 존속을 요구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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