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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의사 해외학회 지원 엄격
[ 2003년 03월 25일 02시 47분 ]
앞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한 제약사가 1차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제품설명회 및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행사를 개최하다 적발될 경우 즉시 경고 조치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된다.

또한 제약사가 의료인의 학술행사 참가를 지원할 경우 발표자의 논문 및 포스터, 좌장 및 연자, 토론자의 초청장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등 증빙서류 제출이 강화된다.

제약협회는 오늘(25일) 오후 2시 협회 4층 강당에서 열리는 공정경쟁규약 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이날 설명회 앞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제약협회 산하 공정경쟁협의회 실무위원회는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은 규정으로 모든 사안은 이 규정에 적용된다"고 못박았다.

공정경쟁협의회는 또 일부 업체에서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학회지원범위 등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고 있어 현재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실무위원회는 "PMS(간이임상시험) 등 해외에서 개최하는 제품설명회가 규약에 위반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규약 상담 및 현지조사 사례를 발표하고 해외에서 제품설명회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명백한 규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이날 제주지부 등 7개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무위원회와 지부간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해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지부요원의 교육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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